기관정보 수정시 유선으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(033-433-8587)
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17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자활센터 는 기본적인 자활사업 야외에도 일반적인 지역사회복지영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