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7-08호]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및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.
2017년 8월 18일
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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