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22-07호]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
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고합니다.
2022년 3월 30일
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