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21-06호]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
2020년 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결산을 공고 합니다.
2021년 3월 22일
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