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8-3호]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
2017년 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세입,세출결산서를 공고 합니다.
2018년 3월 22일
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