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8-4호]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
2017년 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2018년 3월 22일
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