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8-05호]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및
제13조(추가경정예산)에 의거
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.
2018년 8월 1일
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