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

공지사항

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

[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20-28호]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및

제13조(추가경정예산)에 의거

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3일

사회복지법인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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